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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대표자도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

by 세순이 2022. 7. 13.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나 임원도 포함합니다. 비상근 임원이나 1개월 미만 기한부 근로자 등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입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자도 가입을 해야 할 텐데 급여는 얼마로 측정을 해야 하는 건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자도 적용이 가능한가?

먼저 답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당연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 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보수 대표자도 가입해야하나?

무보수로 등재된 대표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는 납부예외를 하거나 상실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변경됩니다. 후에 급여가 발생된다면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표자 보험 공제 방법은?

법인 대표자와 개인대표자의 보험 공제방법은 다릅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무보수로 가입을 진행하여도 되고 급여를 설정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급여 지급 시 2가지의 보험만 공제하면 됩니다. 개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1인 기업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이지만 1명이라도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직원과 동일한 급여이거나 더 큰 금액으로 무조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표자의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익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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