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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기타소득 원천징수 계산하는 방법은?

by 세순이 2022. 6. 27.

원천징수 방법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은 강연료나 연구원의 소득이나 원고료 등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일 경우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할 것인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타소득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타소득의 계산 방법은?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상황에 따라 필요경비율은 다르니 국세청에서 확인해보시고 필요경비율을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기타소득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6월에 강의를 한 강사의 강의료가 15,000,000원일 경우 원천징수 후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1. 총 강의료 : 15,000,000원
  2. 필요경비 : 15,000,000원 X 60% = 9,000,000원
  3. 기타소득금액 : 15,000,000원 - 9,000,000원 = 6,000,000원
  4. 기타소득세 : 6,000,000원 X 20% = 1,200,000원
  5. 지방소득세 : 6,000,000원 X 2% = 1,200,000원 X 10% = 120,000원
  6. 원천징수액 : 1,200,000원 + 120,000원 = 1,320,000원
  7.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 : 15,000,000원 - 1,320,000원 = 13,680,000원 이와 같이 계산하신 후 강의료를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받고 대가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신고하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달 5월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모두 합쳐서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신고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나 둘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한 군데만 진행한 경우에는 두 군데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라고 하여 합쳐서 신고를 할 것인지 신고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300만원 이하시라면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누락한것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예를들면 위에 내용처럼 강의료가 15,000,000원을 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근로자라면 기타소득금액이 6,000,000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강의료가 만약 5,000,000원이었을 경우 필요경비는 3,000,000원으로 계산되어 소득금액은 2,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사업소득으로 연간 500만원 이하인 자,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 소득이 3,4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신다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과 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보상의 실질 내용이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긴 위한 것이나 약정 합의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경우는 사례금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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